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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