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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컬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폐지돼야” - 최두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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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에 게재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제학부 최두열 교수의 컬럼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뉴스핌을 통해 이미 송고된 바 있습니다.

최 교수의 컬럼은 ‘대마불사’ 재벌그룹의 높은 부채가 원인이 돼 촉발된 1997년 외환위기 시절 도입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0년간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컬럼은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근거삼아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을 대상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하고 이에 현대그룹이 반발하면서 이슈화되자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10일 현대그룹은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취한 금융제재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부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재무구조약정개선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등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식이나, 이에 따르는 은행 등 채권단협의회도 향후 대응방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폐지돼야

현대그룹과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둘러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외환은행에 현대그룹은 재무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재무개선 약정을 맺지 않은 현대그룹에 대해 다른 채권은행과 공동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이란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군(주채무계열)에 대해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주채권은행)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행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금감원은 대기업군 중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를 넘는 대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41개 기업집단이 지정되었다.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지정되는데, 이때 재무구조개선 약정이란 주채권은행이 담당 주채무계열인 대기업군에 대하여 재무구조를 점검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 일종의 양해각서인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게 되면 대기업군은 자산을 매각하고 자본을 확충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은행은 만기도래 여신 회수뿐만 아니라 여신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신을 회수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끊어 그룹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처럼 대기업군 별로 여신을 관리하는 제도는 편중여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위기 이전부터 있던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채무계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군별 여신관리 기능 외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덧붙여 실질적으로는 과거 10년간 감독당국이 은행을 이용한 대기업군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사회적 상황도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기본 틀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업은 약정 체결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입어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평가단계에서부터 비밀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정기준이 과연 객관성을 가진 타당한 것인지 신용평가 결과가 적당한지에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기업그룹 단위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이 현재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외환위기 발생 시까지 우리나라의 ‘재벌’로 불리던 대기업그룹 기업들은 독립된 경영주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업 실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다.

즉 여러 가지 합법ㆍ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우량 계열사의 자금이 비우량 계열사로 흘러가는 통로가 열려 있었고, 계열사 간에는 상호지급보증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금융감독규정에서 주채무계열로 취급하는 대기업군을 도산 위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실체라고 간주하는 규제방식이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계열사에 의한 자금지원 방식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대기업군 그룹들의 연쇄부도를 발생시켰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외환위기 이후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외환위기 이후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되었다. 이제는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과거 계열사 간 자본ㆍ재무ㆍ거래상 연계가 축소ㆍ단절되었으며 계열사별 독립ㆍ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계열기업군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없으며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할 근거도 사라졌다.


그러므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대기업군 소속 개별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개별 기업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룹 전체가 주채권은행에 의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이 됨에 따라 계열사들은 자금조달 비용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 이는 계열사들의 자금조달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오히려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그룹 재무구조 악화 결과로 2009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한진그룹이 있다. 소속 계열사 대한항공의 경우 약정체결로 도움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비용만 올라갔다고 하는 항변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가 대기업군 소속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다 보니 개별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획일적 평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평가방식은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용준칙”에 의하여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대기업군 소속기업들을 자기자본의 경우 계열사 간의 출자 분을 제외하여 합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합산재무제표에 의하여 재무비율을 산정하고 재무비율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부채비율 구간별로 일정 점수 미만이면 재무구조 약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 합산재무제표 속에서는 개별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은 매몰되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례로 대한항공이나 현대상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업종이나 현대상선과 같은 해운업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들로서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현대상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여신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중 해운업종 개별기업 평가 시에는 재무구조가 합격수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시에는 부채가 많은 현대상선의 재무구조로 인하여 현대그룹이 불합격 처리되어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가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보면 기업군 자체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선정ㆍ집행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반론으로서 흔히 양해각서의 체결단계에서 채무자 기업이 서명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대상이라는 것이 결정되면 사실상 대상 기업군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기존 만기대출 연장 중단을 비롯한 신규여신 중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채권은행만이 아니라 채권은행 공동으로 여신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집단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되느냐라는 법리 논쟁을 떠나서 공동여신 중단을 버틸 수 있는 기업군은 거의 없으며 사실상 강제이다.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여러 자금 공여자와 하청업체 대주주 소액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채권은행은 보다 위험이 적은 투자인 여신을 선택한 투자자에 해당된다. 주채권은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최대 채권액을 가진 은행인 것도 아니며 은행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최대 채권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기업의 의사는 배제한 채 여러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담합을 하여 여신 회수를 무기로 기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외견상 구조가 주채권은행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여신 규모 500억 원 이상의 개별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처럼 주채권은행에 의한 일방적인 신용위험 평가와 구조조정은 이미 거의 유사한 절차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신용위험평가와 운영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와 거의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개별기업에 대해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기업이 대기업군에 속한다고 하여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또 다시 중복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대의 상황이 변하였다. 제도 운영의 기본전제가 되는 대기업군 소속기업들의 도산위험 공유현상이 사라졌다. 그리고 기업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제도로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와 거의 중복된 절차이다.

또한 당사자인 기업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강제적 구조조정 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이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최두열 교수] dychoi75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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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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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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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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