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금융사고 등의 책임을 묻고 문동성 경남은행장에 '문책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확정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5월 44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그간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은 바 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문동성 행장의 임기는 내년 6월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