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CEO의 연임제한, 임금제한 등을 '금융회사의 경영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연임제한, 임금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어 관련 사항의 타당성 여부 등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금융위 고위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회사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시장의 지적과 관련,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