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 제도를 도입해 경영투명성, 건전성, 기업의 계속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제한하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경영성과 등 재무요건, 감사의견, 최대주주 변경 제한, 부도 및 소송 등 사유 해소 등 형식적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왔다.
금융위는 최근 네오세미테크 등 일부 우회상장한 기업들이 회계부실, 횡령 등으로 바로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평가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올해 3월 24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지난 8월 23일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는 대주주 등 경영진의 부도덕성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상장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제도다.
금융위는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TF를 마련해 최종 추진 여부를 올해 안에 확정, 발표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우회상장 준비 중인 비상장법인 가치가 과대평가돼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병가액 산정방법 개선 및 외부평가를 강화한다.
우회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우선 선정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여부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