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임종룡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결과,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방안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과제도 9월 중에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애최초 구입자금, 신규주택분양자와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 주택기금지원은 관련 규정을 변경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농협 등 5개 주택기금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세제지원은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 연장은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10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 완화는 관련 법령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잔여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이장로 부동산정책팀장은 "주택가격, 거래량 및 담보대출 등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설업계의 미분양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등도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8.29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