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대이란 외국환 거래 취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8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 상대방과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 국제테러(SDGT)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은행은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을 징구하고 대외 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고시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은 이 지침에 따른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 또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징구하고, 대외결제망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대이란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외 공사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이며, 기타 품목 및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가능하다.
한편 각 은행은 이란거래 관련 상담을 위해 본점에 기업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대이란 대금결제와 관련된 은행의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