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정부의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발표문'에 따라 이란에 대한 '해외 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란에서 석유, 정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 건설․유지관련 제품 포함한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해 건설활동 제한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10년 7월1일 이후 계약되는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향상에 직접적이거나 중요하게 기여하는 투자행위, 그리고 개별 건 2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행위에 해당하거나 500만 달러 이상 투자행위의 연간합계가 2000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힌된다.
해외건설협회는 이와 함께 올 7월 이후 시장공정가격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합계 500만 달러 이상의 정유제품 생산 및 수입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건협은 7월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제한 대상 업체들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를 받아 은행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해외건설 활동에 대한 대금결제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