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증선위는 에이스하이텍에 과징금 939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누락 기재한 쎄라텍 전 대표이사에 2000만원의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이스하이텍은 지난 2007년 10월 16일에서 2008년 1월 7일 기간 중 제출한 합병신고서상 합병의 목적에 합병완료 후 식품사업부문 물적분할 및 신설회사 주식의 매각계획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기재했다.
쎄라텍은 지난해 7월 27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하면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키로 합의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주요보고사항을 거짓기재한 서광건설산업에 증권공모발행 제한 9개월,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태창기업에 증권공모발행 제한 6개월에 처했다.
역시 2009년도 사업보고소 제출의무를 위반한 단성일렉트론에는 증권 공모발행 제한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