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통위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도매대가 할인율은 해외사례나 MVNO 제도도입 취지등을 고려시 MVNO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MVNO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MVNO 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에 있다"며 방통위 재판매 할인율 기준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단순히 낮은 대가로 이통서비스를 구매해 차익만 남기고 되파는 사업자를 양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사업법에서 도매대가 산정방식으로 리테일마이너스(RETAIL MINUS)를 규정한 취지도 효율적인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기존사업자에게 자극을 주고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라며 "이러한 점에서 이날 발표된 할인율은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SK텔레콤은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적용시 시장왜곡과 이용자피해발생 그리고 투자위축와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큰 부작용 발생을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MVNO 난립 및 퇴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용자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정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낮은 도매대가로 공급받아 차익만 남기려는 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소비자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MNO의 투자 의욕만 상실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재판매 할인율 기준은 지난 10년간 유수한 외국업체들이 바라던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해 국내통신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며 "약 30% 할인된 도매대가로도 성공적인 MVNO 사업을 수행해 왔던 외국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높은 할인율 하에서 막대한 이익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향후 시장상황 전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재판매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함께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처리키로 했다.
이중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토록 했다. 또 소매요금은 MNO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을 적용했다.
회피가능비용은 MNO가 MVNO에게 할인하는 비용이므로 MNO는 MVNO에게 소매관련 비용 전부를 할인해주고 MVNO가 자체 유선설비 보유시 추가할인토록 했다.
이 경우 단순MVNO는 자체 설비 투자 없이 100% MNO의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매제공대가가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하는 수준으로 산정됐다. 또한 MVNO가 일부 설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매관련 비용 이외에 설비 관련비용도 할인율 계산에 포함시켜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하되 구체적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