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 조사에 '완료 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라응찬 회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기로 하고 입단속에 들어갔다.
신한지주의 주력 자회사인 신한은행이 전임(前任) 은행장인 신상훈 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사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또 라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가 자칫 신한의 내분 사태는 수뇌부의 동반 물갈이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크게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까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일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시한이 정해진 게 절대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김종창 금감원장이 “라 회장을 조사하기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이후 ‘추석전(20일까지) 조사 완료’, ‘10월초 판명’ 등의 각종 관측이 대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부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한을 둘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조사결과가 신한사태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모든 조치까지 (금감원이) 끝날 때가 시한”이라고 말했다.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결과에 달려 있다"며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든지 또는 조치 수위가 이럴 수 있다는 등과 관련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다.
현행 세칙상 금융회사 직원이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하는 비실명거래를 했을 경우 ‘정직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직에 해당하는 임원의 제재 수위는 업무정지로, 이 같은 제재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
이번 금감원 조사는 라 회장이 창구 직원에게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지시했는지가 핵심이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 집중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