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9월 사용분(10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배준동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