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지난 18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사들이 회원들로부터 거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사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들도록 함에 따른 전용 예금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전산적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기업고객 사이버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각 상조회사 별로 불입금의 10%를 예치한다해도 상조회사의 회원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DB)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상조회사 입장에서 이 시스템으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2%이며 상조회사별 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연 0.6%의 우대금리를 얹어줄 수 있어, 해약 시 최고 연 2.6%까지 받을 수 있다.
예치한도 제한 또한 없다.
이 은행 중소기업전략부 이원재 차장은 "이 상품 출시로 상조회사의 신뢰성 제고와 상조회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