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키 위해 '하도급대급 지급확인제'을 도입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발주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이나 공사감독관이 대조하고 확인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원수급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금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그 증빙자료를 지급후 5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고, 하수급자도 하도급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발주자에게 통보해 발주가가 하도급금 지급내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일 하도급대금 부당지급이 확인될 경우 원수급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고, 하수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하도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재정부의 박성동 계약제도과장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이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경영개선과 건전한 하도급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우수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턴키발주 대상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설계가중치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하고,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