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상수동 205일대 상수제2구역 조감도
[뉴스핌=신상건 기자] 서울 마포구 상수동 205 상수제2구역, 용강동 91-1일대 용강제3구역 등 주택재개발구역에 소형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요청된 상수제2구역과 용강제3구역에 대해 계획용적률 상향내용을 반영해 오는 9일 정비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하고자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상수제2구역은 당초 사업인가시 용적률 227% 이하, 10~20층 8개동, 482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43% 이하, 11~24층 8개동, 530가구 규모로 변경돼 건립된다.
용강제3구역은 당초 사업인가시 용적률 213% 이하, 10~19층 9개동, 494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34% 이하, 11~21층 9개동, 543가구 규모로 변경될 예정이다.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총 97가구(상수2구역 48가구, 용강3구역 49가구)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전용면적 60㎡(18평형)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된다.
건축계획 특징을 살펴보면 용적률 상향규모에 걸맞게 건축물 층수에 대해서만 완화(상수2구역은 평균16→17.4층, 용강3구역은 16→17.8층)해 건립 가구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가구수를 확보하면서 단지조성계획과 건축계획 기본틀에는 변화 없이 주민들에게 친환경단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라 조합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통해 발생된 사업이익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정책은 탄력을 받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