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에 모인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금융, 보험과 관련시장을 감독할 범유럽기구 창설에 합의했다.
이들은 3명의 재정 보안관들로 구성된 감독기구를 신설, 유로존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하는 한편 이들에게 각 회원국 감독당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국가 상호간 예산안을 감독하기 시작한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개혁 노력에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역내 은행들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이견차가 심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은행세 도입은 금융 위기 이후 시장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며, 유럽위원회(EC)는 이를 통해 걷은 세수로 미래 위기 발생시 납세자의 돈을 직접 손실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면서 부실화된 은행을 청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정리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장관들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미래 위기를 위해 별도로 챙겨두자는 생각에 대해 기본적인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세수를 건드리지 않고 놓아 두기에는 유혹이 너무 크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번 회동을 마친 후 "이 같은 세수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정부나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영국과 여타 나라들은 '유럽정리금'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들은 모두 은행세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유럽정리기금 창설을 주장하는 곳은 독일 뿐이다. 프랑스의 크리스탱 라가르드 장관도 은행세를 통해 걷은 자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U는 은행세의 입법안을 내년에 가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EU 장관 회의에서는 금융거래세에 대해서도 합의가 부족했다. 이 같은 조세에 대해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이 세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같은 여타 주요 금융센터에서 공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스웨덴 재무장관은 '은행세' 도입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면서 거래세 도입에는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스웨덴은 이미1980년대 중반에 증권 매매세를 도입했으나 거래가 런던 역외시장으로 이동해 버리자 1991년에 가서 이를 폐지한 경험이 있다. 스웨덴은 2008년 이래 금융안정기금에 할당된 은행세를 이비 도입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도 거래세 도입에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거래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실제로 알기 매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거래세 도입에는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하는 나라의 수가 작다. 라가르드 장관은 금융거래세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도입은 어려우며,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금융시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는 해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