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헤지펀드 과도한 규제 신중해야" 논란 점화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PEF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사 지분인수를 제한한 금융산업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시작됐다.
2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재무적 투자자 성격을 지닌 LP(유한책임사원)에 대해 금융위원회 지분취득 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주주 난립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PEF의 운용은 전적으로 GP(업무집행사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LP의 경우 지배권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금융위 승인을 제외한 것은 PEF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EF는 GP와 LP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돼 금융감독을 우회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을 방지하고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산법 24조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산업의 구조에 관한법률(금산법) 24조 규제운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PEF에 LP자격으로 투자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개혁연대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을 담은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연대는 이 법은 은행그룹이 자기자본의 3% 이상을 PEF와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고 심지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소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서 봤듯이 PEF와 헤지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는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의 결정은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규제감독 체계 개편의 추세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LP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금산법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연대는 보완책으로 금융회사가 LP로 PEF에 참여한 경우라도 그 지분율이 일정 수준(예:30%) 이상이거나 계열사가 GP로 있는 PEF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개혁연대의 주장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산업자본의 난립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LP와 관련해 승인을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자본 등이 난립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 것"이라며 "금산법 규제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걸러질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