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금융 주력 자회사 국민은행은 2일부터 DTI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신용등급이 1~7등급 고객은 상환능력보다는 담보 위주의 심사를 하고 8~9등급은 상환 능력에 더 중점을 둬서 심사하기로 했다. 10~12등급 고객은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나 다른 심사기준을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한지주의 주력 자회사 신한은행 역시 DTI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주택담보대출의 현행과 같이 차주의 직업, 소득 및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취급을 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의 주력 자회사 우리은행은 DTI 규제를 폐지하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적용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나쁠 경우 본부 심사를 통해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하나은행도 DTI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DTI 적용을 배제하지만 연체이력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감안해 DTI 적용배제와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부, 자영업자 등 입증소득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내역을 추정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도 DTI를 배제하되 현행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취급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용도가 미흡(신용평점 CC이하, CB등급 10등급이하)하거나 상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상환능력의 증명여부는 영업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농협과 외환은행 모두 신규 대출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DTI규제를 폐지되고,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대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