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일명 ‘교수촌’이라 불리고 있는 서대문구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무효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재판에서 구역 지정 당시 가구 수가 약 40가구 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지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칫 사업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은 5구역은 지난 2009년 2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고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은5구역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홍은5구역은 노후된 건물의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구역으로 진행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홍은5구역이 과거 고급 주거지였지만 현재는 많이 낡았고 구청도 이런 점을 인정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1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홍은5구역의 안전진단 내용을 변호인 측에 요구했고 조합 동의서 명단과 구역 지정 당시 가구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제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 측인 반대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져 판사가 피고 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특히 재판 진행 중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구역 지정 당시 가구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향후 재판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는 재건축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홍은5구역은 공동과 단독주택을 포함, 모두 268가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구역지정 당시는 지금보다 40가구 가량이 적은 226가구로 지정이 됐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이야기다.
반대측의 한 주민은 “이는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분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서대문 구청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 점을 확실히 밝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역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청은 홍은5구역 재건축 지정과 관련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은5구역은 향후 지상 20층 10개동 사업비 1400억원대 규모의 아파트 538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홍은5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소송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