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안을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신보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전세금의 70% 또는 연간 인정소득 1~2.5배 중 적은 금액에서 각각 80%와 1.5~3배 적은 금액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다음달 초 시행하고 지난 2월 끝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도 오는 20일 시행하게 된다. 임대인은 주택당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금융업권별로 오는 2일부터 확대된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권은 내규규정을 1일까지 완료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대출에 나서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주택담보대출시 DTI 산정관련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과 관련 투기지역의 경우 금융업권별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9월 중 일괄개정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