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근거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2010년 7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5조의 규정과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또한 공개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9명중 연임(134명)을 제외한 285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10억 7600만원이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2010년 11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