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매매 대상기관인 은행이 한은에 경쟁입찰 방식 '기간부예금'
[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인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도입,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상적 유동성 조절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함이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매매)를 일상적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대부분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해 왔다.
실제 지난 2009년중 초과지준(평잔기준, 160.5조원)의 93%를 통화안정증권 발행(평잔기준, 150조원)으로 흡수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확대 등으로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가 커질 경우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등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 발행물량 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대응해 발행금리를 높일 경우 시장금리 상승, 한국은행 수지 악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화안정증권을 보완하는 새로운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 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인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미 연준 역시 초과지준을 원활히 흡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8일 기간부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6월 14일최초로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동성 조절이 보다 원활해지고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증가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금리 상승기나 한국은행의 RP매각 대상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용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은 또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단기 여유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 : 일상적 유동성 조절 수단의 하나로 활용
□ 수입방식 : 경쟁입찰 방식
- 다만,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별 응찰가능규모를 제한할 수 있음
□ 대상기관 :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매매) 대상기관인 은행
- 대상기관이 아닌 은행은 대상기관을 통해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경쟁입찰에 참가 가능
□ 만기 : 최장 91일
- 단기 유동성 흡수를 위해 14일 및 28일 위주로 운용할 예정
□ 금리 : 내정금리 이내에서 정해진 최고 낙찰금리로 하며 이를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단일금리방식(Dutch방식 또는 Single Price 방식)
-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
□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불가능
-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 가능
□ 기타
-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화안정계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이 아닌 기존의 강제예치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