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미비티는 통보를 받은 직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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