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키코 관련 소송 등 영향 불가피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손실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가운데 이 가운데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데 대한 제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서로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역시 논의됐다"며 "은행과 기업간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부분은 제재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파생상품 약정서의 일부를 누락한 은행에 대해 직원 문책조치를 취했고 키코 콜·풋옵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7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매월말 제공키로 돼 있는 키코 거래평가서를 제공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역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거래평가서 서식이 불합리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했고 키코 계약시 이른바 정기예금에 가입시키는 등 '꺾기' 사례도 직원문책 제재를 결정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치는 애초에 불완전 판매 부분은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해기업들의 주장과 상반돼 주목된다.
이날 오전 키코 피해은행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을 항의 방문해 불완전판매 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키코 상품 위험고지 의무, 여신을 미끼로 한 상품가입 여부 등 8개 부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금감원이 사실상 눈감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키코 부실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가 알려지면서 진행 중인 120여건의 키코 관련 법정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재사항은 일주일이내 검사보고서 형태로 각 은행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의회를 열어 키코를 비롯, 환헷지용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취급한 9개 은행과 소속 임직원 7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