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상황등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용사업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안건으로 채택, 공식적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종편및 보도채널 기본 계획안에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심사기준등의 주요사항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모든 방송장르의 편성이 가능한 종합편성채널과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보도채널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 수등의 민감한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되는 선정방식이나 심사기준만 놓고도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자칫 제시된 기준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이날 공개되는 종편및 보도채널 기본계획안에는 공청회등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단서가 붙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사업자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을 놓고도 많은 말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등의 사업자선정 진행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다.
최근 입장에서 양 위원은 종편및 보도채널 선정작업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평결 이후로 늦추자는 얘기다. 이 경우 최시중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여러차례 밝힌 연내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및 보도채널사업자 선정 추진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방송법에 규정한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방안을 마련한 뒤 종편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논의 시작부터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작업의 현행법 위반여부를 비롯해 선정기준과 심사기준 그리고 사업자 수등의 첨예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