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5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전담해온 광중계기 시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RRH)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광중계기 시장은 지금까지 대기업의 영역이 아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굳혀진 상태다. 하지만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통신사가 추진 중인 4G LTE 망 구축시 광중계기가 RRH로 전면 교체되는 틈을 이용,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RRH(Remote Radio Head)는 기지국과 중계기의 역할을 함께 하는 차세대 기지국 방식이다.
실제 KT 와이브로망의 경우 기존 광중계기가 RRH로 대부분 대체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RRH 방식의 광중계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대기업들이 관련 인터페이스 규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RRH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해야 중소기업도 기지국과 연동되는 RRH 광중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기지국 생산 대기업이 영업비밀로 간주되기도 힘든 RRH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3000억원 가량의 광중계기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지국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양분하는 독과점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광중계기 시장을 RRH로 대체할 경우 중계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줄 도산할 것"이라며 "기지국과 중계기 시장 모두를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36조원의 매출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국내 3000억원시장까지 독식하려고 중소기업의 경쟁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믿고 싶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경쟁상대는 애플이나 소니가 아니었나"라며 반문했다.
무엇보다도 RRH 인터페이스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지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에 속한다"며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에릭슨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