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의영 기자] 동양종금증권이 29일부터 유언서를 보관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사후를 대비해 유언서를 보관해 줄 뿐 아니라 사망시 유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이전하거나 명의 변경 및 배분 등을 대행해 준다.
공정증서를 이용한 유언서 작성시 공증수수료가 할인되며, 유언서를 금융회사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분실이나 위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유언집행 업무를 대행해 유언서의 내용대로 합리적인 재산배분을 가능케 한다. 동양종금증권과 제휴한 법무법인, 세무법인을 통해 상속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동양종금증권 민경배 신탁팀장은 “유언서비스는 이용이 편리하고 상속관련 재무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금증권 신탁팀(02-3770-5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