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가 도입되고, 올해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국가비축시스템을 선진화해 중소기업 수요 품목이 우선적으로 비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28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 ▲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 등 4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 공공조달의 품질관리 강화 ▲ 부실납품업체의 진입 억제 및 퇴출 강화 ▲ 구매 예고제를 통한 기술개발 유인 ▲ 성과중심 계약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도입,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1~2년전에 사전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품질확보 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 규제는 최소화하고 성과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제시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납품검사 등 시장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내년 4월까지 조달업체 자가품질보증제도(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재 파동시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 시장 취약계층 위주의 비축품목을 운용하는 등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8월까지 원자재 수요구조, 원자재 파동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비축품목 선정기준을 마련·운영하고, 특히 중소기업 수요 품목이 우선적으로 비축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국제적 공급장애 가능성, 공급독과점 정도,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적정 비축목표량을 차등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업무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시장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는 책임성 확보를 전제로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기존 인력 재배치, 기술직 인력 확충, 계약직의 정규직 대체 등 인력고도화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통해 기업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전자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며, 정부비축시스템의 위기대응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