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감원은 "상장사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후 시기에 담보, 보증제공, 금전대여 등이 겸임이사의 횡령·배임 등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상장사는 비상장사를 포함해 총 909건의 타법인 주식인수 및 출자를 공시했다. 이중에서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 및 출자한 건은 125건이다.
이중 지배목적으로 타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44건) 중 13개 상장회사간 금전대여는 8건, 담보·보증은 15건 발생했다.
동반부실 사례는 코스닥 기업에서 주로 발견됐다. 코스닥 상장 A사는 지난 2007년 비상장 B사 주식을 전량취득한 후 2008년 7월 다른 코스닥상장사 C사와 합병시켰다.
당시 A사 대표이사는 은행차입금 231억원에 대해 D사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했다. D사 외부감사인은 A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결국 A사와 D사 모두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이밖에 계열사간 금전 대여, 선급 사례, 횡령, 배임 등이 다수 발견돼 상장폐지 기업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으로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