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사 통지·설명의무도 강화, 10월말 시행 예정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할부, 리스, 신기술사 등 카드사를 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된 4개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어 선보였다.
여기에는 리스차량 이용시 소비자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전사의 권한남용 방지, 여전사의 통지 및 설명의무가 강화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동차 인도지연 등의 경우 고객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
이번 표준약관은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여전사들은 표준약관 없이 각사가 임의로 작성한 개별약관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져 금융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표준약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먼저 종전에는 일부여전사 약관에만 규정돼 있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이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자동차 인도지연,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의 경우 고객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된 것.
또한 채무자에 불리한 관행이 개선돼 일반적으로 리스사가 자동차보험을 선정했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리스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리스사가 반환자동차 잔존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평과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아울러 여전사가 채권확보 편의를 위해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징구했으나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폐지됐다.
여기에다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회사가 있었으나 이를 면제토록 명시했다. 인지세 또한 여전사와 채무자가 각각 50%씩 분담토록 규정했다.
여전사가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한정하고 변경요인이 해소되면 종전 이자율로 환원토록 의무화했다.
여전사의 통지 및 설명의무도 강화돼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락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토록 개선됐다.
연대보증인 보호도 강화돼 연체,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에는 15 영업일 이내 연대 보증인 앞 서면통지를 의무화했다. 여신만기 연장시에는 보증인 앞으로 고지의무도 신설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된 금융분쟁 사례분석 및 은행 표준약관 등을 기초로 선진적인 비카드 여전사 표준약관을 마련했다"며 "여전사 금융거래조건 투명화로 여전업계의 건전한 발전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분쟁 및 민원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시 표준약관을 추가 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