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전국 705개 식당에서 780건의 음식을 채취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8개 식당(3.9%) 28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체인점 형태의 냉면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상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육수·콩국물·빙과·빙수·식용얼음의 식중독균 오염실태를 점검하였다.
총 705개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육수 464건, 콩국물 142건, 빙과·빙수 114건, 식용얼음 60건 등 총 7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 11건에서 대장균 양성(10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 검출됐고 콩국수 14건에서 대장균 양성(13), 황색포도상구균(1), 식용얼음 3건에서 대장균군 양성(3) 판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인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를 통한 수시점검과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