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은 1000억원 규모로 조합과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며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융자이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 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난 1998년부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했으나 융자신청시 추진위원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시는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에 조합을 포함시키고 융자금 용도를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세입자대책비, 조합원이주비까지 확대되도록 융자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에 대해 신용대출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공융자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부담 경감과 사업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공공관리 제도의 조기정착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