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할 수 없다.
또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6월 제정ㆍ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높이는데는 일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했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