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기말이나 연말에 기관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종목의 종가를 높이는 행위도 일부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펀드매니저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고발된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3월 11일부터 올해 2월 22일 기간 중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 관리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펀드에 편입된 14개사 주식에 대해 마감전 동시호가에 대량의 고가매수주문을 내 종가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준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어느정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유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차원의 매매행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가 되는 행위는 시세조종 목적으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는 등이 해당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윈도드레싱'이라 불리는 기관들의 수익률 관리도 경우에 따라 시세조종 혐의가 불거지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아닌 우량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등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용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법의 의해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원칙"이라며 "금감원과 협력해 기관투자들의 시세조종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로 인한 시세조종 혐의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