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를 268건 적발했다.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47개사가 적발됐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기능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휴대폰깡 업체 20개사,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73개사 등 총 14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외에 예금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64개사,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15개사, 미등록 보험모집 업무 10개사)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혐의업체 128개사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깡 및 휴대폰깡으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67개사 중 47개사는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결제·연체·대납 등 광고를 게재하고 카드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줬다.
나머지 20개사는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깡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휴대폰깡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대부업체 73개사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자 15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무등록 보험모집으로 인한 10개사가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기타 불법 금융광고 64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에 따라 삭제됐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의 '서민금융119서비스'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권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금융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