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상건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 원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세종시 원안의 도시 성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간적 범위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예정지역 73㎢와 주변지역 224㎢를 포함해 총 297㎢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단계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최종 인구 규모는 50만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추 행정기능을 도시 주기능으로 하고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의료·복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유치해 크게 6개 구역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요 용도는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자족 용지 비율은 6.7%에 이르고 있다.
또한 거점 고용 2만9000명, 유발고용 5만5000명 등 총 일자리 고용 인구는 8만4000명으로 예측되고 있고 부지 저가공급과 세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결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 교통은 중심순환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외곽순환도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주요 광역도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미정) 계획돼 있다.
투자 규모는 국고 8조5000억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동하고 공공청사로 시청·시의회·세무서·교육청 등이 들어선다.
9부는 △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농림식품수산부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이고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등이다.
교육연구시설로 초등학 교 40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 대학교 2~3곳의 입주가 예정됐었고 17개 정부출연기관도 이동한다.
반면 원안보다 개발계획이 10년 앞당겨진 세종시 수정안은 주거형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공간적 범위도 원안보다 3배가량 큰 901만㎢다.
특히 기존 원안에 산업, 대학, 연구기능 등이 대폭 보강돼 자족용지비율이 원안에서 13%가 추가된 20.7%에 달하고 있다.
자족용지비율이 늘게 되면 산업시설 등 원안에 비해 많은 부가 시설을 수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용지와 녹지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원안에 없는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돼 있는데 다국적기업과 연구소, 외국대학 병원 등을 유치할 땅으로 세종시 면적의 3%를 할당해 놓았다는 점이다.
수정안에는 원형지 저가 공급,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 등 입주 기업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대책도 담겨 있었지만 부결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밖에 투자 규모도 원안인 국고 8조5000억원 한도에서 과학 벨트 4조5000억원과 민간투자 4조5000억원이 더해졌다는 점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