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 한은 이주열 부총재)가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CD/ATM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해 저시력인 및 전맹인(全盲人) 등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CD/ATM 설치기준, 금융거래 지원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한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2008년 4월)으로 금융기관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주요 금융거래의 인터페이스 및 거래 처리 절차가 은행별로 상이해 장애인 등이 CD/ATM에 쉽게 접근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표준안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인 및 전맹인(全盲人)도 이용 가능하며, 근접센서에 의한 음성안내 기능이 갖춰진 CD/ATM을 평균기준으로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에 설치된 장애인용 CD/ATM은 총 1104대를 향후 2013년까지 500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출금 및 조회), 통장정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저시력인은 확대된 저시력인용 화면을 이용토록 하고, 전맹인은 모든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이어폰 착용)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화했다.
이 밖에 CD/ATM 이용 고객 식별을 위한 초기 거래 선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등을 통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한은은 "이번 표준의 제정으로 향후 장애인을 위한 CD/ATM의 보급 확산은 물론,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