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추세 속에서 투자처를 찾아 고수익을 기대하는 자금과 어려운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유사수신행위 협의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한 58개 혐의업체 중 유사수신 다발지역인 서울지역 31개 업체와 부산지역 3개 업체에 대해 2010년 5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점검대상 유사수신 업체 31개의 83.9%에 해당하는 26개 업체가 강남구 및 관악구에 소재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고리 대부업, 인터넷 게임, 농수축산물 판매, 부동산 개발, 주식, 유흥업소 등 다양한 업종에 투자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연간 18~520%의 고수익 배당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나 금융지식이 없는 주부, 노년층 등을 상대로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KFD(가명) 등 16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쇄 후 잠적했다.
일부 혐의업체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사금융 피해 상담은 국번없이 1332 또는 02-3145-8157~8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팩스 02-3145-8534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