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8일 벽산건설 주식 147만5689주(5.38%)를 모두 장내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공교롭게도 우리은행은 벽산건설의 주채권 은행이고, 매도 시점이 워크아웃 대상발표일인 지난 25일 직전이어서 사전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부 언론이 제기했다.
우리은행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증권업무 지침상 의무매각조항에 따른 것으로 벽산건설 주식 매각과 관련된 의혹은 근거없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증권업무 지침에 보면, 보유 주식의 주가가 장부가 대비 35% 하락하면 강제로 매각하게 돼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식트레이더는 징계조치를 받는다.
벽산건설의 주가가 이 규정에 해당할 정도로 하락한 시점은 지난 8일로, 이날 우리은행의 보유 주식 주가는 35% 떨어졌다.
벽산건설 주식 매각은 이날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13일(영업일 기준)에 걸쳐 시장에 전량을 팔았다.
총매매 금액도 19억원으로 불과했고 대신 우리은행은 벽산건설 투자로 손실만 안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작 19억원 때문에 내부자거래 의혹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를 했던)여신심사부서와 증권운용부하고 어떠한 교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