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기간을 단기로 설정해 설정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은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갱신형 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과 정기보험에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상품은 매년 또는 3년인 갱신시점마다 기본적으로 연령증가로 보험료가 약 14~20% 상승한다. 추가적으로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상승으로 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에 보험을 최초로 가입할 때보다 의료비 수요가 큰 미래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갱신시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추가납입과 적립보험료 대체납입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갱신전에 갱신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납입 특약에 가입한 경우 추가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되므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을 해약할 때 해지 환급금이 보험가입시 제시된 금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대체납입으로 해지환급금이 소멸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정기보험과 같이 위험률이 하락하는 상품에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향후 갱신시 위험률이 낮아져 비갱신형 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