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대대적 세무조사에 업계 '촉각'
[뉴스핌=이유범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속앓이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이내 리베이트까지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리베이트 포상제'를 도입한데 이어 국세청이 일부 제약사와 제약도매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284억원의 법인세 추가납부 명령을 받았다.
또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경남제약 등 제약사 3곳과 의약품 도매상 14곳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곳의 제약사 세무조사는 단순한 개별회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도매상의 경우 조사후 리베이트 불똥이 튈 수 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5년 이내 있었던 리베이트에 대한 소급적용도 문제다. 과거 관행적으로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실시해왔는데 이를 조사한다면 안걸리는 회사가 어디있겠냐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일부 전·현직 영업사원이 회사를 겨냥, 악의적인 리베이트 제보를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마져 업계는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용 시한을 명확히 규정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또 제약업계가 어두운 과거를 떨치고 새 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변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우려되는 것은 제약도매상에 대한 조사"라며 "도매상 조사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과거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불똥이 튀는 것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리베이트에 대해 발뺌하는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취지는 이해하지만 숨통은 열어주고 단속도 해야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