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측에 보험료 납입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힘겨루기가 촉발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7일 삼성카드측에 오는 7월 1일부로 카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삼성생명측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순수보장성상품'에 한해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도 삼성카드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삼성생명은 가맹점 탈퇴라는 강수를 뒀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방식)로 변경됐다.
여기에는 보험료 카드 결제가 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카드 결제의 유무는 변경될 수 있어 서로간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삼성생명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삼성카드측에 보험료 납입 가능 상품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요구안이 거부될 때 7월 1일부로 가맹점에서 탈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저축성 보험 등 금리가 보장되는 예금 상품 등에는 카드 결제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삼성생명 보헙 가입자수는 1000만명에 달하고 현재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8000명 수준이다. 비율로 따지면 0.08%로 결제고객은 모두 삼성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할 시 1%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삼성생명의 입장과 관련 대형 보험사들의 횡포가 시작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카드결제에 대한 여전법 개정 규정이 업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대형 보험사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탈퇴를 감행하게 되면 기존에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고객들은 부득이 현금으로 납입할 수 밖에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삼성생명측은 삼성카드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수저축성 보험'만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카드사와 새로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7일 삼성카드측에 오는 7월 1일부로 카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삼성생명측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순수보장성상품'에 한해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도 삼성카드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삼성생명은 가맹점 탈퇴라는 강수를 뒀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방식)로 변경됐다.
여기에는 보험료 카드 결제가 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카드 결제의 유무는 변경될 수 있어 서로간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삼성생명측은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삼성카드측에 보험료 납입 가능 상품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상품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요구안이 거부될 때 7월 1일부로 가맹점에서 탈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저축성 보험 등 금리가 보장되는 예금 상품 등에는 카드 결제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삼성생명 보헙 가입자수는 1000만명에 달하고 현재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8000명 수준이다. 비율로 따지면 0.08%로 결제고객은 모두 삼성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입할 시 1%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삼성생명의 입장과 관련 대형 보험사들의 횡포가 시작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카드결제에 대한 여전법 개정 규정이 업계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대형 보험사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탈퇴를 감행하게 되면 기존에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고객들은 부득이 현금으로 납입할 수 밖에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삼성생명측은 삼성카드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수저축성 보험'만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카드사와 새로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