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4일 박 전 장관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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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고,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본인과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메시지 관련 내용을 캐물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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