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 조치확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면서도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은 개별적으로 평가해 7월에 결정하고 신용보증 비율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존보증은 2009년 95%에서 올해 1월 90%, 올해 7월 85% 수준으로 내려간다. 신규보증은 신용등급별로 50~85%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한 가계부채 등 잠채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기준을 강화해 PF대출과 총대출 비율의 30% 미만을 유지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맞춘다.
아울러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고 공적자금투입기업 매각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개별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사항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에 따라 주관사 선정, 매각공고 등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미소금융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등 역량제고 방안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