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 소득수준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임대료 보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마련한 보다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이다.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가 발굴되면 자치구가 본인 안내와 신청접수를 거쳐 소득조사, 대상자 추천 과정을 밟고 서울시가 물량배정을 거쳐 선정 완료하게 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만1000가구에 26억 원에서 70억 원씩 지원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 원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매월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으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금액의 약 42~15%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에 머물렀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 당장 매월 주거비 부담이 걱정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