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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래소, 익일결제 도입 외국계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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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주식 익일결제제도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계 회원사(증권사)들의 매매시차, 결제절차 등이다.

국내 증권관련 금융사들은 주식결제기간의 단축화가 매매자금의 빠른 유동화가 시장의 탄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이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매.청산절차의 시공적인 격차가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이다.

한국거래소는 결제기간 단축추진과 관련, 현재 외국계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기간 단축시 외국계 투자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중이다.

이와관련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복잡한 외국인 매매 절차 문제라고 거래소측은 보고 있다.

국내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증권사→거래소’의 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할 수 있다. 증권사 창구 또는 HTS를 통해 주식을 주문하면 바로 거래소로 연결돼 체결로 이어진다.

반면 외국인 매매의 경우 ‘보관기관’을 거쳐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결제 과정에서 주식을 은행과 같은 안전한 기관에 보관한다는 개념이다.

즉, 외국인 매매 절차는 ‘투자자→글로벌보관기관→로컬보관기관→증권사→거래소’의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국가별 금융기관 영업시간의 시차 문제까지 존재한다. 투자자가 보관기관에 결제지시를 하고 또 이를 환전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한다.

이 같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제일 단축의 핵심 과제인 셈이다.

때문에 증권거래의 자동화 및 표준화 체제인 STP(Straight Through Process)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STP는 매매 주문부터 결제 완료까지 전 업무 처리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처리시간을 단축한다는 개념이다.

이와관련 정석호 거래소 청산결제제도팀장은 "STP는 전산 지원체제 강화로 거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이라며 "각 거래 주체들이 이같은 STP 환경 체제를 구축해야만 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결제기간 단축은 지난 2000년에도 추진된 적이 있었다.

당시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T+1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로 `T+1일 실무전담반'을 가동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 팀장은 "2000년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 같은 결제일 단축 추진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준비작업에 들어갔었다"며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거래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2007년 말 거래소는 이를 다시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지만 그동안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 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등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거래소는 결제기간의 단축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지,궁극적으로 금융 전자거래가 첨단화되면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좀더 체계적으로검토해 T+1결제안 도입여부에 대해 올 하반기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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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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