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라공조가 지난해 7월 7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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