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대표 공종렬)이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14일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당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허가받게 되면 MVNO 및 MVOIP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