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행일부터 3개월간인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했던 2009년 발행 희망근로상품권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특별사용기간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또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오는 9월 15일까지 미환전상품권을 비롯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우리은행 등 희망근로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 할 수 있다.
지난해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사업은 지역 영세 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급한 희망근로상품권은 총 807억7000여만원으로, 이중 803억여
원이 사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용 기간 운영은 지난해 지급된 희망근로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정부 특별구제차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간 내 사용과 환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