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86개 외항해운기업 중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된 16개 선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선사의 등록기준 회복계획서 접수 순으로 이루어 졌다.
이중 6개 선사는 조치기간 중 등록기준을 회복하거나 구체적인 선박확보계획 등을 제출하여 등록취소가 유예됐고, 10개는 등록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등록취소됐다.
이번에 등록취소된 10개 선사 중에는 해운분야의 중견업체로 분류되었던 C상선과 S상선, B해운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해운위기의 골이 깊었음을 짐작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운산업이 해상 물동량 증가와 운임 안정화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어 상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4월부터 180여개 전체 외항해운선사의 선박보요량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외항애운업 참여하는 기업수는 176개가 됐다"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회사(계열사)로 운영되는 20여개 업체를 감안할 경우 실제 외항해운업에 참여하는 기업수는 150개 수준으로 해운위기 이전수분을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